반성문마저도 돌려차기…"징역이 왜 이렇게 길죠?"

입력 2023-06-13 15:20   수정 2023-06-13 15:36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피해자 B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A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B씨는 A씨의 신상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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